'여신업법 개정안' 강력 반발 .. 22개 할부금융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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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들이 지난달 30일 정부가 대출업무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22개 할부금융사들은 최근 기획부장단 회의를 갖고 대출업무 비중 제한 조치를 재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할부금융시장을 신용카드사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소액대출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는 할부금융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다름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은행이 할부금융 자회사 설립을 통해 대금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은행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이지 기존 할부금융사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