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안내도 금융社에 명단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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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세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체납한 기업이나 개인도 앞으로 금융회사에 명단이 통보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13일 "관세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을 금융회사에 통보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금융회사 통보방안과 범위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신용정보기관들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현재 5백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의 명단을 금융회사에 제공, 금융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명단이 통보된 체납자는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 중단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증권 신용거래 계좌 개설이나 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는 불이익도 따른다.
관세 체납액은 현재 2천4백억여원에 이른다.
김용준 기자 jun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