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원사 원심파기 .. 징역 20년.추징금 12억원 선고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4일 병역비리 주범 박노항 원사(51)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추징금 1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한 병무 비리의 핵심 주범으로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의 연령,군복무 경력,범행 동기와 내용 등 제반 사정과 다른 유사사건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징역 20년은 너무 무겁다"며 "추징금도 군의관 등 공범에게 제공한 액수는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