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주한외교관 '馬死' 분쟁 매듭

죽은 한마리 말의 손해배상 문제를 놓고 주한 외교관과 한국마사회간의 법정공방이 1년 여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17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재작년 7월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H씨 소유의 두마리 애마 중 '몽골'이 '카보차드'를 공격, 숨지게 하면서 '마사(馬死)분쟁'이 시작됐다. H씨측은 "목장측의 관리 소흘 탓"이라며 자신의 말들을 위탁관리해온 마사회를 상대로 9천6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작년 2월 서울지법에 냈다. 마사회측은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 조건으로 말을 맡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숨진 말의 가격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각종 국제대회 마장마술 부문에서 금메달을 땄던 서정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양측은 최근 마사회가 H씨측에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합의14부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