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PL법 조기 정착되려면..孫炳斗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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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새로운 차원의 소비자보호시대를 맞게 됐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PL법을 잘못 이해하여 관련소송이 폭증할 경우 PL법 시행으로 자칫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므로 PL법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자인 기업은 물론 소비자 정부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PL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특히 'PLP(결함예방)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LG전자 역시 지난 94년 PL법과 유사한 내규를 신설했으며,인터넷 PL강좌 개설 등으로 PL 예방 및 대응업무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많은 대기업들이 PL보험 가입,전담기구 설립,직원교육 강화,품질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경영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PL법 대응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품질개선을 통해 안전한 제품생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이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
제품의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부품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철저한 사전예방책 마련에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PL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PL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일반소비자들도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권리의식 신장에 부합되게 올바른 소비자 책임의식을 구현해야 한다.
특히 무분별한 소송남발로 기업에 대한 유·무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의 생활화,기업에 대한 안티사이트(Anti-Site)의 증가,언론의 PL소송에 대한 관심 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PL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악의적인 피해보상청구가 크게 늘게 되면 이 또한 문제다.
악의적 소송은 해당기업의 이미지 훼손 등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는 PL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이같은 부작용 예방에 범정부적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PL법 시행을 열흘 가량 남겨둔 지금도 PL법의 내용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나 인식이 매우 낮아 모든 제품의 사고가 곧 제품결함으로 오해하고,이로 인해 소송이 빈발하는 등 부작용을 키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아울러 소송에 따른 이미지 실추와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소송전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제조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요 업종단체에 설치키로 한 'PL분쟁조정센터'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
이 조정센터의 법적 설립근거와 조정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소비자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종별 PL분쟁조정센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PL분쟁조정센터의 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곧 인가한다.
PL보험의 경우 과다한 보험료율의 책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영세업종은 적정한 보험료율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PL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다.
전경련은 PL대책 지원을 위해 LG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와 전경련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관련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계기로 산업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되,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PL보험상품의 개발과 적정수준의 보험료율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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