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업씨 기업체서 수억수수 시인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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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0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53)가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이날 밤 홍업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21일 홍업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친한 친구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 1∼2곳으로부터 1억∼2억원을 직접 받았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업씨는 김성환씨 등 '측근 3인방'이 청탁명목으로 또 다른 기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는 술자리에 동석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시인했지만 측근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S건설 전모 회장이 홍업씨 대학동기인 유진걸씨에게 화의인가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건넨 뒤 차용증을 써준 것을 밝혀냈다.
유씨는 전모 회장으로부터 4억원짜리 차용증을,김성환씨는 전모 회장의 형으로부터 3억원짜리 차용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씨 등이 S건설로부터 10억원을 받은 뒤 이를 대차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홍업씨를 상대로 나머지 3억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