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의무화 법안 추진 .. 민주 이근진의원 '눈길'

민주당 이근진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의 튀는 행보가 화제다. 평소 조용한 성격인 이 의원은 2020년부터 담배 생산과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그는 최근 금연만을 전담하는 여성 입법비서를 채용하는 등 반(反) 흡연에 남다른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18년 후에 시행될 법안 입법이 유례가 없다고 하지만 영국 당국이 20년의 경과 규정을 둬 공영방송에서 영어와 함께 웨일스어로도 방영할 수 있게 한 입법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내세우는 애연가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는 지적에 이 의원은 "18년의 경과기간을 뒀음에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의사 처방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두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