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카렌스II' 판매 한달 중단 .. 디젤차량규제 업계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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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는 24일 확정된 디젤차량 배출가스 규제강화 기준과 관련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업계 피해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연말이면 일부 차종의 경우 같은 논란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아자동차 카렌스Ⅱ는 현행 유럽연합 배출가스기준(유로Ⅲ)으로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계속 생산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기아차는 우선 유로Ⅲ 기준으로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계통 부품 조달을 늘려 공백기간을 최소화한 뒤 생산을 재개할 방침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새로 적용되는 배기가스 기준을 맞추는 데는 1개월이면 충분해 8월부터는 정상적인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다"며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새로 장착해야 내수판매가 가능해 판매가격이 수십만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7인승 트라제XG 디젤의 경우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봤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체 생산물량에서 7인승이 차지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며 "기본적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하는데 찬성하지만 생산중인 차를 강제로 단종시키는 정책은 산업측면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관련 차종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 싼타페,랜드로버 프리랜더,다임러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등 계속 생산되는 차량을 보유한 경우 아무 문제가 없다.
7인승만 판매가 중단되는 트라제XG나 카렌스Ⅱ 액화석유가스(LPG) 모델은 그대로 팔리기 때문에 AS나 중고차 가격 등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단종된 차량이라도 법적으로 8년간 AS용 부품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여기에 필요한 재고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과 정비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