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납부 '편해졌네' .. 신용 현금카드 이용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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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과금을 손쉽게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은행권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삼성SDS는 삼성카드, 산업은행, 조흥은행, Bank25 등과 함께 가정에서 은행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신용 현금카드로 공과금과 지로대금을 낼 수 있는 '뱅크25' 서비스를 지난 24일부터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카드리더기와 LCD(액정)모니터가 달린 '뱅크폰'이라는 특수 전화기를 이용,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지불관련 업무를 가정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현금출금을 뺀 잔액조회, 송금, 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등 각종 은행업무를 볼 수 있으며 지로번호와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각종 공과금과 지로대금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가입은 뱅크25 콜센터(1544-5533)로 하면 된다.
또 신한은행은 서울 등촌동.면목동.안양.평촌초원마을 지점에서 '공과금 바로바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공과금 납부액을 이체한 후 공과금 고지서를 소정의 봉투에 봉함해 수납함에 접수함으로써 공과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신한은행에 보통 저축 기업자유예금 통장을 갖고 있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자동화기기와 비슷하게 고객이 스스로 기계를 조작함으로써 각종 공과금을 즉석에서 낼 수 있는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개발, 서울 역촌동 지점 등 4개 점포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 기기를 이용해 공과금을 내려면 우선 무인공과급 수납기에 은행카드나 통장을 넣은 다음 기기의 안내에 따라 표준화된 공과금 장표(OCR, MICR 등)를 투입하면 된다.
명세표에 공과금 납부내역이 찍혀 나와 영수증을 대신하게 된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CD.ATM 자동수납시스템을 전 은행권에 공동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지로이용기관은 고지 데이터베이스를 결제원에 제공하고 납부자번호를 납부자에게 공지하게 된다.
결제원은 10월 말까지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