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산업 ; 에너지 ; 공정거래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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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제조물의 결함,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7월1일 출고되는 물건부터 적용된다.
중고.유휴설비를 구입하는 영세 기업에 대해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자금이 지원된다.
총 지원자금은 3백억원이며 만기 5년, 연리 5.9%의 조건이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선거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에너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강화기준이 전기 사용량 3백㎾h에서 4백㎾h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전력 소비량이 3백㎾h를 초과하는 가정의 전기요금이 평균 5% 인하된다.
1백70만여 가정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의무대상에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가 추가된다.
정부는 또 대체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가격과 값싼 일반 전력과의 차액 만큼을 개발업체에 지원키로 했다.
공정거래
소비자들은 7월부터 방문판매의 경우 물건을 산 뒤 14일, 통신판매(전자상거래 포함)는 7일 안에 청약한 내용을 무조건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다단계 판매원도 회사에서 물건을 공급받은 뒤 광고나 표시 내용과 다를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물건을 되물릴 수 있게 된다.
또 '중요정보 고시제'가 △상품권 △유전자 변형식품 △결혼정보업 △영화 등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자는 잔액 환불 기준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보상기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문화
문화지구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종이 명문화된다.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 등 문화업종이 밀집돼 있거나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곳으로 시.도 조례에 의해 정해진다.
이 곳에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영업이 금지된다.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청소년 지도사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뒤 일정한 실무 연수를 마쳐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수진.유영석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