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세제 ; 금융 ; 외환 ; 부동산

세제 에너지 세율이 일괄 인상된다. 대상은 휘발유를 제외한 경유 등유 중유 LPG부탄 등 네 가지.이에 따라 경유는 소비자가격이 ℓ당 7백5원에서 7백35원으로 30원(4.2%), LPG부탄은 4백13원에서 4백55원으로 42원(10.1%) 인상된다. 등유는 5백60원대가 그대로 유지된다. 중유는 3백52원에서 3백56원으로 소폭 조정된다. 부동산을 팔 때 세무소에 미리 신고하는 절차가 폐지된다. 대신 사전 신고에 따른 5% 세금 감면 혜택은 없어진다.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10% 세금감면 혜택은 계속 받는다. 은행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에 내야 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만기대출금의 납부 기한이 월요일로 자동 연기된다. 또 개인 자영업자들이 전자화폐로 대금 결제를 받을 경우 결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그동안은 신용카드 결제액만 똑같은 비율로 공제받았었다. 수입담배에 붙는 관세도 10%에서 2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외국산 담배의 수입 가격은 평균 40∼50원 오른다.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연구.개발용품중 습도측정기 등 2백90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2003년 6월30일까지 80% 감면된다. 금융 소비자 보호방안이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카드 결제대금 연체자나 은행대출금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는 등록 1개월전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금융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 위조범 등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등록 직전까지만 사실을 통보하면 처벌이 면제된다. 카드사의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도 금지되고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 역시 강화된다. 18세 이상으로 결제능력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7월부터 1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정보까지 집중 관리, 개인신용 관리를 강화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거래내역도 포함된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9월부터 5백만원 이상 대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되고 5백만원이하 대출내역은 내년 1월부터 공유하게 된다. 증권시장에서는 유가증권 공모 가격의 결정 방식과 청약.배정방법이 주간사 자율에 맡겨진다. 증권사도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상장지수투자신탁(ETF), 간접투자신탁(FOF) 등 새로운 투자상품들이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보장기간이 재해일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보험사는 청약철회시 보험료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이를 고수익 자산에 운용, 그 수익을 보험금에 반영시키는 '변액양로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은 변액종신보험만 판매돼 왔다. 외환 7월1일부터 해외송금 및 원화 해외반출 한도가 완전 폐지된다. 그동안은 증여성 송금은 건당 5만달러, 해외체재 및 유학비는 건당 10만달러, 여행경비의 휴대반출액은 건당 5만달러가 각각 넘으면 반드시 한국은행의 확인.신고를 받아야 됐다.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을 건당 5천달러 이하로 묶어 놓고 그 이상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했던 조치도 폐지된다. 외환시장 확대를 위해 증권.보험사들도 은행과 종금에만 허용되던 금융사간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장외 외환파생금융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자격 조건은 자기자본 1천억원 및 영업용 순자본 비율 3백%이상,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비 등이다. 부동산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 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 후 1년이 지나야만 전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과 사전분양이 금지된다. 또 6월30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최고 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사람은 상환 조건을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간 원칙적으로 토지 용도변경이 불가능해진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된다. 단독주택용지에는 식당 노래방 호프집 등 근린생활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박수진.유영석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