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대출금 상환 토요일 경우 '다음 월요일로 기한 자동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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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는 7월부터 보험료 납입일과 대출금 상환일이 토요일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로 기한이 늦춰진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의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보험계약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료 납입일이 토요일이면 자동적으로 은행의 다음 영업일로 납입일이 연장된다.
연체된 보험료의 납입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도 은행의 다음 영업일에 보험료를 내면 정상계약으로 처리된다.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기로 한 날이 토요일이면 보험사는 가능하면 토요일 이전에 은행 계좌를 통해 보험금을 내주거나 불가피할 경우 토요일에 보험사 영업점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가 토요일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늦춰진 날짜 만큼의 이자를 더해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내주도록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