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3사중 1社 사외이사제 도입 .. 253개사 정관에 규정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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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3개사 중 한 곳 이상이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풍토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가 12월 결산법인 7백1개사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업이 지난해 74개사에서 올해 2백53개사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업체도 지난해 11개사에서 18개사로 증가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KTF등 5개 코스닥 기업에만 의무사항"이라며 "나머지 13개사는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익금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기업은 전체의 60.3%인 4백23개사에 달해 지난해 1백54개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중간배당 규정을 정관에 반영한 업체도 지난해 77개사(15.1%)에서 올해 1백62개사(23.1%)로 증가해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7개 3월 결산법인 가운데 배당을 결의한 업체는 5개사로 액면가 기준 평균 배당률은 16.6%로 지난해 8.2%보다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시가(지난 3월27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배당률은 평균 2.53%로 작년(3.0%)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1.4분기 주가가 상승한데 따른 것이라고 코스닥증권시장측은 설명했다.
배당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화성으로 액면가 대비 50%,시가대비 3.87%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16억2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화성은 배당총액이 7억5천만원에 달해 배당성향도 46.2%로 가장 높았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