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DB서 금융정보 해킹 .. 기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옛 직장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금융정보를 몰래 빼낸 D사 대표 이모씨(30)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1년 5월께 벤처기업인 W사에 근무하던 이씨 등은 회사가 M증권사와 납품 계약을 추진중이던 '리서치센터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중간에서 가로챌 목적으로 W사 서버에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백도어'란 사용자인증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통로'를 의미한다. 이들은 퇴사해 D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이 회사 서버에 1천여회 가량 접속해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내부자에 의한 해킹 범행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