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 ‘워크래프트3’ 불법 복제 수사의뢰

한빛소프트가 다음달 3일 출시예정인 PC게임 ‘워크래프트3’의 불법 복제물 유포사건에 대해 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워크래프트3’는 지난 14일 경부터 외국의 P2P사이트와 뉴스그룹을 통한 불법 복제물이 국내 사이트에도 유포되기 시작해 3~4일만에 전체 와레즈 사이트에 퍼질 만큼 급속히 확산됐다는 것.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