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앙즈 등 외국계보험사 문책기관경고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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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앙즈 등 8개 외국계 보험사 국내 사무소들이 업무 범위를 위배하면서 국내 영업을 했다가 금융감독당국한테서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외국보험사업자 국내사무소에 대해 업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리앙즈 아게, 스콜리인슈런스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스코, 코스모스서비시즈 컴퍼니 리미티드 등 3개의 한국 주재 사무소가 업무범위를 크게 위배한 한 것을 적발하고 문책기관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세 개 국내사무소 대표자에게도 문책경고가 취해졌고 나머지 5개 외국보험사 국내사무소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보험업 관련업법상 국내사무소의 경우 국내사무소, 대표자 및 소속 직원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배하면서 영업활동을 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코리인슈런스는 모두 235건, 보험료 607억9,400만원에 달하는 재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해 서류접수, 계약조건 등 협의, 기존계약의 갱신 등의 영업활동을 했다 적발됐다.
코스모스서비시즈는 모두 141건, 보험료 297억800만원의 재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해 중개영업을 했고, 알리앙즈는 61건, 56억3,300만원의 보험계약에 대해 국내 보험사 보유 및 계약조건 협의 등 영업행위를 벌였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