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외국계 보험사 징계..업무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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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업무규정을 어긴 8개 외국계 보험사 국내사무소에 대해 문책기관 경고와 주의 조치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외국보험사 국내사무소의 경우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6백7억원과 2백97억원 어치의 재보험계약을 각각 맺은 스코리인슈런스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한국주재사무소와 코스모스 서비시즈 한국주재사무소에 대해 대표자 문책 경고를 포함한 문책 기관 경고를 내렸다.
알리안츠 서울주재사무소는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국내 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의 일부를 독일 본사로 넘길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제시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것이 적발돼 문책 기관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도쿄해상 등 5개 외국보험사 국내사무소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