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지문채취 도입등 외국인 출입국 개선

법무부는 경제특구 내에서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외국인 출입국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등록시 현재 인쇄용 잉크로 지문을 채취하는 방식을 전자식 지문 채취 방식으로 바꿔 주한 외국인들의 불만을 해소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경제특구에서 근무하게 될 외국 전문기술인력과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해 현재 2년인 체류기간 상한선을 3년으로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