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권자 허락없이 상품 수입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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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병행수입 허용 여부에 대한 심판기준을 마련,이에 맞지 않는 수입은 중지시키기로 했다.
병행 수입이란 해외 인기상품을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역위는 자체 심판기준으로 △국내 상표권자의 권리 등록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비(非)동일성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 제조·판매 △국내 상품과 병행수입 상품간의 품질 동일성 △국내 상표권자의 독자적인 신용 형성 등 다섯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무역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27일 미국 블리자드사의 게임소프트웨어인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를 병행 수입하는 비엔티 뉴잉튼인터랙티브 등 2개사가 국내 상표전용 사용권자인 한빛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즉각 수입을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