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조회 할수있다..민사소송.집행법 개정

,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않는 채무자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강제로 채무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원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게 되어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산조회제도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재산조회대상 기관은 법원행정처 건설교통부 등 16곳이다. 부동산의 경우는 이달 1일부터,예금 등 그밖의 재산권은 2003년1월부터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놓으면 재판진행이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는 등 재산명시의무를 강화했다. 경매절차의 항고제도도 개선됐다. 항고의 남발을 막기위해 항고인은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매각대금의 10%를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경락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매각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점유권리가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사재판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두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현행 50만원이하에서 5백만원이하로 대폭 오르며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또 피고가 소장이 전달된후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는 '무변론 판결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다투지 않는 사건의 처리가 빨라지고 원고의 법정 출석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