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승이하 승합차 '연비표시 의무화'

15인승 이하 승합차도 오는 10월 이후 출시되는 모델부터는 연비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레저용 차량(RV)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규정'을 이같이 개정,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승용차는 연비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승합차는 9인승 이하에 한해 연비 표시만 의무화돼 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