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기동 불구 퇴각불응땐 '즉각 경고사격' .. 합참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북 경비정에 대해 우리 함정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시위기동을 하고 그래도 퇴각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경고사격과 격파사격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고방송 △시위기동 △차단기동 △경고사격 △격파사격으로 돼 있는 기존 5단계 대응절차가 △시위기동 △경고사격 △격파사격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이는 이번 서해교전에서처럼 북 경비정에 가까이 다가가 경고방송과 차단기동(밀어내기)을 할 경우 적의 선제공격에 또 다시 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동 및 함포 운용에 유리한 거리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작전지침'을 해군의 모든 작전부대에 시달했다고 안기석 합참 작전차장이 밝혔다. 새 작전지침에 따르면 우리 함정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위기동을 했는데도 북 경비정이 퇴각하지 않으면 곧바로 경고사격을 가하며 경고사격 이후에도 불응할 경우 격파사격에 들어가게 된다. 안 작전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 작전지침은 우리 함정의 기동 및 함포운영에 유리한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위기동을 하면서 적 함정을 퇴각시키되 이에 불응할 경우 경고사격에 이어 격파사격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을 위해서는 우리 함정이 적 함정의 지근거리까지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서해교전처럼 적이 선제공격을 할 경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