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 발전.재산권 행사 기대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 해제 및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군사시설 이전 및 정비방안'을 마련한 것은 군 시설의 효율적 보안관리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해당 지역주민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한마디로 달라진 지역여건에 맞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정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 축소.해제와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불편 해소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군사분계선 25㎞이내에 설치돼 강원도(47%)와 경기도(35.9%)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군용지는 전 국토의 1.3%, 군사시설보호구역은 6.8%로 이를 합치면 전 국토의 8.1%에 달한다. 이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합친 면적(전 국토의 5.7%)보다 넓다. 용도별로는 군용지와 통제보호구역이 3.1%(3천40㎢), 제한보호구역은 5.1%(5천10㎢)를 차지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92%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4개 시.도에 집중돼 있다. 경기도가 2천4백35㎢(전체면적의 23.9%), 강원도는 3천1백90㎢(전체면적의 18.9%)이다. ◆ 운영실태 군사분계선에서 일정거리내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획일적으로 설정해 지역발전 및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선을 긋다보니 불합리하게 설정된 곳이 많아졌고 이것이 주민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연천군은 1백%, 파주시는 98%, 의정부와 김포시는 면적의 5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다. 강원도에선 철원군이 1백%, 화천군 83%, 고성군 66%, 양구군 50%, 인제군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법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부대마다 기준이 서로 다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은 5개에 달한다. 또 군사시설 획득업무는 국방부 시설국에서, 관리업무는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규가 상충되고 관할조직이 이원화되다보니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들의 민원내용을 뜯어보면 이같은 문제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제기한 주요 민원 1백15건중 △행정위탁지역 확대(24건) △군사시설 이전(21건)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17건) △규제완화(13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도 87건의 민원중 △규제완화(42건) △군사시설이전(17건)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14건) 등이 90%이상 달한다. 주민들이 지적한 불합리한 규제의 핵심은 고도제한과 건축규제이다. 이들은 비행안전구역내 고도제한의 경우 지형지세는 고려하지 않고 해발고도를 적용해 구릉지 및 저지대의 주택개량과 재건축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농사용 중장비 및 공사장비 출입통제, 탄약고 인근의 주택개량, 농가주택 축사 등에 대한 신축불허 조치 등도 생활불편을 가중시키는 사례로 꼽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