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Q&A] 집 공동명의때 세금은..10년부부 5억미만때 증여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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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유리한 점이 많다는 기사를 최근 본 칼럼에서 읽었습니다.
남편명의로 돼 있는 저희 집도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이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배우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이나 담보제공 등을 막을 수 있고 경매를 당한 경우에도 싼 값으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어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남편명의로 된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부인 입장에서는 그 지분만큼은 대가 없이 증여 받은 것이 되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간에는 10년에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증여 받은 지분과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외에 부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2%(농어촌특별세 0.2% 포함,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면제),등록세는 취득가액의 3.6%(교육세 0.6% 포함)입니다.
그러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등록세의 세율은 1.8%(교육세 0.3 포함)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총 4%가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돼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