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즈 부당광고 시정명령..공정위

넥시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넥시즈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핸드폰 판매광고를 하면서 실제가격은 할부금을 포함해 표시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할부계약금만이 판매가격인것 처럼 허위 과장해 표시 광고하다 적발됐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