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윤락 국가 배상 판결 .. "화재 유족에 6억 지급"

군산 대명동 윤락업소 화재로 숨진 윤락 여성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윤락업소 포주들과 결탁한 경찰에 대해서도 불법 윤락행위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4일 화재 참사로 숨진 윤락여성 5명 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박모씨 등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백만원을,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의 일부 경찰관들은 윤락녀들이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