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중공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2006.04.02 17:08 수정20060402171 증권거래소는 6일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변경후 1일이내에 공시불이행한 통일중공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