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퇴출 코스닥기업 상대 '투자자들 손해배상 요구'

분식회계 등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회사의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손모씨 등 개인투자자 28명은 9일 "투자했던 기업이 코스닥에서 퇴출돼 손해를 봤다"며 한빛전자통신과 세종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1억2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손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해 말 코스닥에 등록된 한빛전자통신은 2001년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와 5개월만에 등록이 최소됐다"며 "분식된 2000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코스닥에 등록된 만큼 회사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빛전자통신측은 "당시 경영진들은 모두 회사를 떠난 상태"라고 해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