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골프연습장 집중관리 .. 부가세신고 25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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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마감되는 올해 1기(1∼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선 숙박업소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현금 결제율이 높은 사업자가 국세청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박찬욱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9일 "숙박업소나 고급 미용실 등 현금 수입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부가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3백51만명, 법인사업자 34만명이다.
국세청은 우선 봉사료를 매출에 과대 계상하거나 위장 가맹점을 활용하는 유흥업소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또 프랜차이즈사업자 골프연습장 등 레저업종과 예식관련 업종, 피부비만관리 등 고급서비스 업종 등을 호화업종으로 분류해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성실신고 그룹(30%) △준성실신고 그룹(40%) △불성실신고 그룹(30%)으로 나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입회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임대업자 50만명은 신고서 첨부서류인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나중에 임차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