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공시] 세양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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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양선박=서울지법의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따라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결의.자본금은 24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감자기준일은 8월10일.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은 8월9일부터 변경상장일전일까지.또 액면가 5천원인 1주를 10주(액면가 5백원)로 액면분할키로 결의.신주발행 및 정리담보권,정리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보통주 4천6백40만주의 유상증자를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