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산삼 허위감정 손배소 "소비자에 3억 배상"..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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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10일 산삼 허위감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모 홈쇼핑 회사가 박모씨 등 모 대학 전직 한의학 교수 2명과 이 대학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인공재배한 삼(蔘)인 것을 알면서도 '산양산삼(山養山蔘)' 허위 인증서를 재배업자인 송모씨에게 발급해 줬다"며 "이들은 TV홈쇼핑 광고방송에 출연해서도 이같이 주장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홈쇼핑 회사측이 10억여원의 판매대금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 피고들을 모두 면책시킨 만큼 박씨 등은 사용자인 재단측과 함께 홈쇼핑 회사에 모두 3억1천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