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2만~5만원이면 태풍.폭우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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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장마철마다 폭우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얼마 전 지나간 '라마순'에 의해 이미 1백13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런 자연적인 풍수재에 의한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하다.
즉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에 추가보험료를 내고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거나 전위험담보 상품인 '패키지 보험'에 가입하면 풍수재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16층 이상의 아파트와 같이 특수건물로 규정된 건물은 특수건물 특별약관에 의해 풍수재에 의한 부동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태풍과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등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풍수재 사고발생 후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도 보상한다.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화재보험 특약에 가입해 두면 의외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풍수해 특약을 하나쯤 들어 두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화재와 풍수해 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이며 실제 보험료는 요율자유화로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2만-5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큰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