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10월부터 국채지표종목 장내거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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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가장 최근에 발행된 국고채권 3년, 5년, 10년물 등 국채 지표종목의 장내 거래가 의무화된다.
또 투신, 연기금, 보험사 등 일반투자자가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국채를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를 통한 국채 위탁매매도 허용되고 5년 이상 만기물 국채의 통합 발행 기간은 6개월로 연장된다.
11일 재정경제부는 증권거래소에 개설된 국채전문유통시장을 통한 국채거래를 활성화하고 국채전문딜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채유통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내 거래가 이뤄지면 국채에 대한 공개경쟁을 통한 전자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채유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효율성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오는 10월부터는 은행 11개, 증권사 16개 등 국채전문딜러(PD)가 국채지표종목을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국채 전문시장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다만 입찰일 이후 발행 전일까지의 거래는 국채발행의 원활화와 입찰참가 확대를 위해 예외가 인정된다. 이때는 장외거래 후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면 된다.
재경부는 지표종목에 대한 호가 등의 시장정보가 모든 시장참가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돼 국채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채 통합 발행 기간은 5년 이상 국채의 경우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종목당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채권거래 결제일은 현행 당일 결제에서 1영업일 후 결제로 연장된다.
정부는 또 투신사 연기금 보험사 등 일반투자자가 선물거래소에서 국채선물을 거래하는 것처럼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국채를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를 통한 위탁매매를 허용한다.
투신 등의 펀드매니저도 증권사 위탁매매 형태를 통해 직접 국채전문유통시장에 매수 또는 매도 호가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국채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PD들의 의무 이행 실적을 엄격히 평가해 이행실적이 저조한 PD들은 지정이 취소된다. 이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평가기준을 점수화하고 평가주기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또 현재 국채전문딜러 지정기준은 항목별로 상중하로 구분돼 있으나 이는 단일기준으로 정비되고 예비딜러도 전문딜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PD들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강화돼 기존의 브로커 위주의 국채유통시장구조는 딜러와 브로커가 병존하는 구조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장내시장의 기준수익률을 평균매매수익률에서 최종매매수익률로 바꾸고 일별 월별 반기별로 보고하던 PD의 보고 의무를 월별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양영권기자 heem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