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개각] 인사 청문회법 따라 '張서리 인준절차 밟아'

장상 국무총리 서리는 2000년 6월 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준절차를 밟게된다. 현 인사청문회법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중앙선관위원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총리 서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와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총리 인준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국회는 동의안이 제출되는 즉시 13명 이내의 의원으로 인사청문회 특위를 구성한 뒤 자료제출 요구,서면질문서 제출 등 12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일 이내의 기간동안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회를 마친 뒤 3일 내에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여기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으면 인준된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