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전문딜러 장내 거래만 허용 ..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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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들은 오는 10월부터 국채를 거래할 때 반드시 장내시장인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해야 한다.
또 투신·연기금·보험 등 일반 기관투자가들도 증권사에 계좌를 열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채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국채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같은 '국채유통시장 및 국채전문딜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채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 정부도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27개 국채전문딜러에 대해 국채 지표물(국고채 3년·5년·10년물)을 반드시 증권거래소내 '국채전문유통시장'을 통해 장내 매매토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전문딜러는 정기적으로 평가해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그러나 지표물이 아닌 국채나 전문딜러가 다른 기관을 대행해 매입한 국채 지표물의 경우엔 장외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장내에서 국채를 거래할 경우 수수료가 장외시장의 '1만분의 1'에서 '1백만분의 5'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딜러간 채권거래만 중개하는 IDB회사(한국채권중개)가 딜러가 아닌 투신·연기금·보험 등 일반 기관투자가의 채권거래도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