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김대웅씨 '불구속 기소'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1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김대웅 광주고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총장은 작년 5월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무역금융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를 김성환씨에게 알려준데 이어 작년 11월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당시 대검 수사상황을 세 차례 전한 혐의다. 신 전 총장은 또 작년 5월 평창종건을 내사 중이던 울산지검 정진규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지시, 내사 종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고검장은 작년 11월 초 신 전 총장으로부터 수사상황을 전해 듣고 곧바로 이수동씨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정보를 알려준 혐의다.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은 수사정보 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공소사실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신 전 총장에게서 선처 지시를 받고 내사를 종결한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정진규 인천지검장과 주임검사이던 최운식 법무부 검사에 대해선 경고 조치키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