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벤처기업 '코스닥 등록 불허'

오는 15일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벤처기업은 코스닥등록 심사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제3시장의 우량기업은 등록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심사통과 후 등록수수료도 면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2일 부실 벤처기업을 사전에 걸러내면서 제3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회등록규정을 이같이 개정,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3시장 우량기업의 코스닥등록 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등록 이전에 지분분산비율이 30% 미만이어도 10% 한도 내에서 지분분산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10∼30% 미만의 주식이 분산돼 있는 제3시장 기업은 등록 때 일반공모를 통해 20%의 지분만을 추가 분산하면 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