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김짙태씨에 지급판결..항소예정

BYC는 13일 공시를 통해 김지태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3억4천4백만원 및 2001년 2월9일부터 지난 6월20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물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판결항목은 미지급판매수수료 4천164만원,일방적으로 감축한 수수료 7천865만원,상계처리한 지급수수료 1억9천954만원,재고보관비용 2천424만원 등이다. 이중 상계처리한 지급수수료 및 재고보관비용 등의 부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