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파생상품 총투자액 자기자본 30%이내 제한

통화 및 유가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도거래나 스와프(Swap)거래 등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는 총위험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거래 상대방도 기관투자가와 상장·등록법인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증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에 대한 감독방안을 이같이 확정,발표했다. 금감위는 이 방안에서 총위험액(시장위험액+거래상대방 위험액+신용집중위험액)이 자기자본의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영업용 순자본비율 3백% 이상,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인 종합 증권사에만 상품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영업용 순자본비율과 자기자본은 매달 보고를 받아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을 금지키로 했다. 또 금감위가 정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증권사에 한해 상품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조직·인력·전산시스템 등을 평가,△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등 5등급으로 나눠 '양호' 이상인 증권사에만 상품거래를 허가해줄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