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집중투표제 배제조항 마련 입력2006.04.02 17:42 수정20060402174 연합철강공업은 지난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양삼승 법무법인화백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