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발생 총량규제 대응..배출권 거래제 시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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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환경규제 시행일로부터 5∼10년 전에 예정된 규제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또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해 2004년부터 온실가스(CO2) 배출권 거래제를 발전소 등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산업환경 및 입지분야 발전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에 착수키로 했다.
산자부는 하반기중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주요 업종별로 연차별 오염배출 예상치를 조사,일부 대기오염 물질에 적용중인 환경규제 사전예고제를 수질 토양 폐기물 등 모든 오염원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중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는 발전소를 대상으로 배출권 모의 거래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