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복수소지자 '벌점초과때 동시정지'
입력
수정
운전면허를 두개 이상 소유한 사람이 '벌점 초과'로 하나의 면허가 정지되면 다른 면허도 동시에 정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16일 벌점 초과로 1종 특수 및 보통면허가 동시에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2개 면허가 모두 취소된 장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장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분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자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를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며 "벌점 초과로 1종 특수면허에 대해 내린 정치처분은 운전자에 관한 것인 만큼 위반자의 모든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