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 경쟁력 강화案'] EU, 기업 환경기준 구축 만전

환경 선진국인 유럽연합(EU)은 이미 광범위한 환경규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내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기준에 적합한 경영체제를 미리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으론 통상 분쟁에 대비해 다른 국가와 충분한 협의를 벌일 수 있는 시간도 벌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EU는 유럽 지역에 판매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CO2) 배출량을 2009년까지 1백40g/㎞로 감축토록 규정,기업들이 향후 7년간 기술개발에 나서도록 했다. 또 전기전자제품 폐기물(WEEE) 지침을 통해 2006년부터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양을 제한,환경친화적인 제품 설계와 재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특정위험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을 통해선 2008년부터 납 수은 카드뮴 등 환경 유해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영국의 석유회사인 브리티시 피트롤리엄(BP)사의 시범 사례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BP는 지난 9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까지 1990년에 비해 10%(3천만CO2 t) 줄인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12개 계열사 간에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운영중이다. 현재 각 사업장별로 배출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 파는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BP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현재 1백여국의 1백27개 사업장에 배출권 거래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