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4부 : (2) '정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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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광고' 국회의원 선거까지 허용해야 ]
지난 95∼96년 미국 연방선거에서 각종 매체광고비로 지출된 돈은 27억달러.
우리돈으로 3조원이 넘는다.
이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게 미디어 선거의 약점이다.
이 때문에 미디어 선거는 저비용 선거의 대안으로 제시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디어 선거의 효율성은 높다.
미디어 선거는 조직 선거보다 투명하고 조직원보다는 민의를 반영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비용이 비슷하게 들더라도 조직 선거에 비해선 우월하다.
더욱이 미국처럼 미디어 광고 횟수를 무한정 허용하지 않고 현실적인 상한선을 둔다면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미디어 선거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공영화한다면 정치자금과 관련된 추문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신문광고의 경우 대통령과 시.도지사 선거에서 허용하고 있고 방송광고의 경우는 대선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문광고는 대통령 후보가 70회, 시.도지사 후보가 5회로 제한돼 있다.
방송광고는 대통령이 30회로 한정돼 있다.
또 비용은 일단 후보들이 부담하되 기탁금반환요건에 해당하는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문.방송광고를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허용해야 한다.
정당연설회나 합동연설회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신 광고의 한도를 늘려야 한다.
비용은 합동연설회에 대한 국가 보조금, 선거때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지난 지방선거 기준 6백억원 가량)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미디어 선거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선거비용 조달과 관련된 비리와 유착을 줄일 수 있다.
단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군소 후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선 현재와 같이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하는 득표를 할 경우에만 지원하는 제도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