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인수제도 적용시 일반투자자의 투자메리트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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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새 유가증권 인수제도가 적용되면 공모가 및 청약경쟁률 하락을 부추겨 일반투자자의 투자메리트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권한이 강해진 증권사가 시장조성을 피하기 위해 공모가를 최대한 낮출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사가 일반 공모청약물량을 마음대로 배정할 수 있어 이용 증권사별로 청약기회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IPO(기업공개)업무를 대형 증권사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영향=공모메리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모가의 전반적인 수준이 예전보다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성 가격을 기존 공모가의 80%에서 90%로 높였기 때문이다.
증권사들도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토대로 한 공모가 결정방식에서 벗어나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사기업의 주가 수준을 감안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래저래 공모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상장(등록) 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더라도 손해보는 폭이 줄어들게 된다.
청약대행 증권사의 수가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면서 경쟁률도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청약업무를 맡게 되는 1개 증권사당 배정받는 물량이 높아지게 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경쟁률이 2백∼3백 대 1 수준에서 1백 대 1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하기도 했다.
공모 투자자들이 새 제도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대형 증권사와의 일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증권사들도 우량고객에게 배정물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 영향=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공모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공모가를 결정할 때 주간사 회사의 재량권을 대폭 높여줬다.
이로써 주간사회사의 능력이 공모기업 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기업분석을 전담하는 리서치센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리서치센터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중소형증권사가 새로운 제도 아래 IPO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새 제도는 또 청약대행 증권사에 대한 일반공모물량 50% 강제배정 제도를 폐지했다.
주간사회사가 고수익펀드에 배정하고 난 일반공모물량을 일부 증권사에만 배정하거나 특수한 경우 주간사회사가 혼자 일반투자자에게 파는 것도 가능해졌다.
한 대형증권사 기업금융팀장은 "공모물량이 크지 않을 경우 굳이 30여개 증권사에 물량을 배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선 대형증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형증권사끼리만 인수단을 구성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대부분 IPO업무를 소수 대형사만이 취급하고 있다"며 "효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도 "IPO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소형 증권사도 M&A를 통해 대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동·송대섭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