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은 공동검사권 '힘겨루기'] 英.獨선 파트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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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등도 중앙은행 외에 별도의 법적인 금융감독당국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은행이 은행감독정책의 수립과 집행측면에서 '연방은행감독청(FBSO)'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은행감독 관련 법규의 재.개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법률 초안작성시 FBSO, 은행연합회와 함께 연방은행이 참여하며 FBSO가 자기자본 및 유동성 규제원칙 등 은행관련규정을 손질할 때도 연방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연방은행은 자신이 독자적 검사권을 갖는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벌금부과 등의 제재권한도 갖는다.
영국은 재무부 FSA(금융감독기관) 영란은행(중앙은행) 등 크게 3개의 기관이 은행관련 감독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우선 재무부는 법률을 통해 금융규제의 틀을 유지한다.
하지만 FSA나 영란은행의 활동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그 운영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FSA는 △은행 주택금융조합 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각 금융기관의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영란은행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한다.
통화제도와 국내외 지급제도를 감시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무부의 동의하에 공적 금융지원조치도 취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