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덤핑案 WTO협정 위배 .. '버드수정안' 철폐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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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17일 미국의 새로운 반덤핑규정인 이른바 '버드수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3인 패널은 이날 분쟁당사국에게 비공개로 전달한 잠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무역분쟁에 정통한 서방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버드수정안'의 제소국은 EU 한국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다.
로버트 버드 상원의 주도로 발의된 '버드수정안'은 미국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제소자측에 재분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 등은 외국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뒤 이 벌금을 미국내 경쟁기업에 기술개발비나 의료비 연금 등의 형태로 배분하는 것은 외국기업에 이중의 처벌을 가하는 인센티브 제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버드수정안'은 주로 철강산업을 염두에 두고 제정됐으나 화학 식음료 의약품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미국 세관당국은 이 법의 시행뒤 첫 6개월동안 5백억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