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원지등 非도시도 입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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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시설(복합터미널) 시장 운동장시설 등은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 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특별한 입지제한 없이 도시·비도시 지역에 모두 설치해 왔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유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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