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볼썽사나운 은행검사권 싸움

하나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한경 7월18일자 1면)다. 한은에서는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모양이고 금감원 역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은 감독원의 고유권한임을 내세우면서 이미 단독검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감독권을 둘러싼 이들 두 기관 사이의 볼썽사나운 논란이 이번에 처음 벌어진 일은 아니다. 통합 금융감독원이 출범할 당시부터 감독권 일원화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결국 공동검사라는 이름 아래 미봉해 두었던 것이 이번에 하나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문제를 놓고 갈등 양상으로 표면화된 셈이다. 나라마다 금융감독 체제가 다르고 금융시장의 관행,그리고 감독행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갈등과 관련해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금감원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한은 주장이 옳다고 하겠지만 공동검사 범위가 통화신용정책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는 면에서는 금감원의 주장에도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검사범위에 대한 해석을 불문하고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요구된 사안이 금감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부되고,또 명색이 중앙은행인 한은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운운해야 할 정도라면 참으로 딱하고도 한심한 사태가 분명하다. 문제는 이들 두 기관이 공동검사 이외의 다른 분야,예를 들어 금융정보의 공유 를 둘러싸고도 대립하는 등 그동안 사사건건 갈등관계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사실상 독점한 상태에서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동검사까지 거부한다는 것이 한은측의 불만이고 보면 금감원의 개방적이고도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름의 논리야 있겠지만 통화신용정책의 최고권위 기관인 한은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장악하고 있는 감독원이 정면 대립해 있는 지금의 상황은 당국 스스로는 물론이고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법규의 모호성은 추후 법개정을 통해서 풀면 될 것이겠지만 당장의 대립과 갈등은 그것대로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금융정책협의회 같은 기구가 있다는 점도 환기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