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개체복제땐 중형" .. 과기부 관련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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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개체복제를 시도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의 중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성체줄기세포와 불임시술 후 냉동 잉여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허용된다.
과학기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간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안을 마련했다.
과기부 연구개발국 정윤 국장은 "최근 인간개체 복제는 금지하되 배아복제 및 이종간(사람과 동물간) 교잡의 허용 여부를 생명과학 안전윤리위원회(가칭)에서 검토한 후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 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교 시민단체 생명공학자 등으로 구성된 과기부 장관 직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생명윤리기본법안'중 인간배아 복제연구 금지부분을 유보 쪽으로 후퇴시킨 것이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